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채납한 땅이나 건물을 남에게 빌려줄 때, 그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것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빌리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약서에도 적도록 해요. 빌리는 사람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빌려주는 쪽은 고지와 계약서 작성 절차를 더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것인지, 사용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듣고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알리고 계약서에 적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알리고 계약서에 적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