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게 하는 행위, 그리고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 대신 대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새로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대가를 받지 않은 참가와 받은 참가를 가리는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