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제작사가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작비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가 5년 더 이어져요. 다만 이 법만으로 일자리나 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 산업에 주는 세금 감면이 5년 더 유지돼요. 감면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