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하는 임업 직불금 제도에 더해, 산지를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맡아 관리해 주는 '산지은행'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길도 열리지만, 이를 운영할 기관과 기금을 새로 세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지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맡길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산지를 넘기거나 연금으로 바꿀 선택지가 생겨요. 실제 지급 액수나 조건은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자는 지금 직불금 대상이 전체 임가의 2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들어 이 제도를 내놨어요.
기관을 새로 세우고 기금을 만들며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