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사서 3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 집을 사기 전부터 갖고 있던 다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혜택이 있어요.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그 집은 주택 수에서 빠져서 먼저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농어촌주택등을 산 뒤 3년 이상 갖고 있고, 그 집을 사기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집을 팔면 그 양도분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혜택 기간이 2년 늘어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양도소득세도 2년치 더 생겨요.
농어촌주택등을 살 계획이 없다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