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휴가를 30일까지 늘리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30일 중 20일은 지금처럼 유급이고, 나머지 10일의 임금과 늘어난 휴가로 생기는 일터의 인력 공백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어서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시간을 낼 수 있어요. 휴가는 30일까지 늘어나지만 그중 유급은 20일이에요.
직원이 최대 30일까지, 출산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인력 운영과 유급 20일분의 임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동료가 길게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서 업무 분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혔어요. 실제 효과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