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술병 경고문과 국가의 교육이 '지나친 음주'만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요. 이 법은 그 내용을 '음주 자체'가 해롭다로 바꿔요. 술의 위험 정보가 더 넓게 전해지고, 대신 모든 음주에 경고가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병 경고문과 교육에서 '지나친 음주'가 아니라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접하게 돼요.
판매 용기에 붙이는 경고문구가 '과음'에서 '음주'로 바뀌어요.
국가의 음주 관련 교육·홍보가 소량 음주까지 해롭다는 내용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