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무 중에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주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돈만 돌려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로 줄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아요.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