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형이 집행된 뒤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밝혀지면 나라가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보상 액수는 커지고, 그만큼 나랏돈이 더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이 집행됐을 때 나라가 물어주는 돈의 한도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그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구금 기간 보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1억 원까지 늘어나요. 실제 액수는 그 한도 안에서 법원이 정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나 부담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