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단체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단체 이름에 '경우(警友)'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낯설다는 취지에서 '재향경찰'로 바꾸고 법 이름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름과 표현만 바꾸는 개정이라, 단체가 하는 일이나 지원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단체와 법의 이름에서 '경우'가 '경찰'로 바뀌어요. 지원이나 활동 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법과 단체의 이름을 부르는 말이 바뀌어요. 직접 적용받는 권리나 부담이 생긴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