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