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올리는 보고에 '토양오염이 걱정되는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더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전국 땅의 오염 상태를 더 자주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지자체가 챙겨서 보고할 항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 땅의 오염 상태를 나라가 지자체 보고를 통해 파악하게 돼요.
시설 운영 현황과 검사 진행 여부가 나라에 보고되는 항목에 들어가요.
나라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 시설 운영 현황과 검사 진행 여부만큼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