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처럼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로 사들이거나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방치된 건물 정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대신 해당 땅과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팔거나 내줘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그 땅·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소유자는 보상을 받는 대신 본인 뜻과 달리 넘겨야 할 수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오래 방치된 빈 건물 정비가 이 권한을 통해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