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사장·회사 등 사람을 고용한 쪽)에게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교육 기회가 생기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교육에 따른 시간과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근로조건 등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육에 드는 시간과 부담이 함께 생겨요.
사용자가 근로조건 교육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이 교육이 체불 해결로 이어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을 의무로 할지 선택으로 할지, 횟수나 방식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