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교장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했거나 교사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외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한 학교의 장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장 임용 시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할 길이 생겨요.
일반 초·중·고 교장 임용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