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5년 특례기간 없이 계속 적용하자는 법이에요. 환자가 내는 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라가 대신 부담하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비에서 본인이 내는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어요.
특례기간이 없어져서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환자가 덜 내는 만큼을 의료급여 재정이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