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 그 근거를 사용자(일을 시키는 쪽)가 내도록 책임을 옮기는 법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쉬워지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도 일단 근로자로 추정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주장하기 쉬워져요.
상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근거를 대서 밝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근로자성을 다툴 때 증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가 직접 증명하던 때보다 부담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