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같은 가치의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사가 합의로 정해야 해서 현장에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ILO, UN 등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함께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정규직과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정해요.
파견받아 쓰는 근로자에게도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 원칙이 적용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금지되고, 같은 가치의 노동 판단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정해야 해요.
같은 가치의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해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새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