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 업무에서 잠시 빼거나 직위를 해제하고, 상담·치료 뒤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복이 안 되면 직권으로 면직(교직에서 물러나게 함)할 수 있는 절차도 둬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나 직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담·치료 뒤 복귀하거나 회복이 안 되면 면직될 수 있어요. 회부되면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가 주어져요.
급하게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게 돼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교원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