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인이 복무 중에 내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주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조건에서 '복무 중'이라는 단서를 빼서, 퇴직한 뒤에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을 주지 않도록 바꿔요. 또 퇴직 후 중대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면(기소되면) 연금 일부를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한 뒤에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형이 확정되기 전 기소된 단계에서도 연금 일부가 멈출 수 있어요.
받던 연금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