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과 임업인이 쓰는 농사·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특례가 2025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말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자재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이어서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0% 특례가 2029년 12월 말까지 이어져요.
공급하는 기자재에 세율 0%가 4년 더 적용돼요.
이 특례가 이어지는 기간만큼 나라가 걷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