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골라 정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의석 비율로 자리 수를 나누는 관행은 그대로 두되, 누가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순서대로 선택하게 돼요. 관행에 기대던 협상의 불확실성은 줄지만, 선택 방식이 법으로 고정돼요.
원 구성이 빨라지면 국회 활동 시작이 당겨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연이 얼마나 줄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