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다툴 길이 열려요. 대신 확정된 재판을 또 다투는 절차가 생기니 사건 수와 최종 결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길이 생겨요. 대신 상대방 입장에서는 확정된 재판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어요.
확정된 형사재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요.
헌법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을 신청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동시에 분쟁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을 법원 등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법에 적히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렸던 부분이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