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가 자기 업적이나 성과를 적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나 근거를 함께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내용을 확인할 길이 생기는 대신, 후보자와 선거 관리 쪽에는 출처를 적고 살피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홍보물에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와 함께 그 근거를 볼 수 있어요.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적을 때 출처나 근거를 함께 준비해서 적어야 해요.
홍보물에 출처나 근거가 적혔는지 확인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