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언론사가 유튜브나 SNS 계정처럼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 올린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이 홈페이지 밖으로 넓어지는 만큼, 언론사가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선거 관련 게시물도 심의 범위에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언론사가 유튜브나 SNS에 올린 선거보도도 공정성 심의 대상이 돼요. 심의를 받는 선거보도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요.
홈페이지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나 계정에 올린 선거보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요.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보도로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언론사가 SNS·동영상 채널에 올린 선거보도에도 심의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