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남에게 맡긴(신탁한) 창작자는 지금은 위원회에 따로 등록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등록 없이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등록 절차와 비용은 줄지만,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창구가 등록부에서 목록 공개로 바뀌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목록 공개만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등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등록부뿐 아니라 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한 목록도 함께 봐야 해요.
위탁 저작물 목록 공개가 제3자 대항력의 근거가 되니, 공개 절차의 무게가 커져요.
저작권 등록 제도 자체는 그대로 있고, 신탁된 저작물에 한해 등록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길이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