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도 주 단위가 아니라 월·분기·반기 단위로 관리하게 해요. 바쁜 시기에 몰아서 일하기가 쉬워지는 대신,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개정안은 건강보호조치를 함께 적어놓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분기·반기 평균으로 따지게 돼서, 어떤 주에는 더 오래 일하고 다른 주에는 덜 일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배분될 수 있어요.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가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근로시간 제한을 넘기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정안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해요.
회사 전체가 아니라 직무나 부서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돼서, 합의 주체와 절차가 달라져요.
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연구개발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더 길게 잡을 수 있고, 대신 법에 적힌 건강보호조치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