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회사 급식소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잔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게, 지켜야 할 사항을 법에 정해요. 기부할 길이 열리는 대신,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옮기는 절차를 급식소와 제공기관이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기부받아 끼니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남은 음식을 버리는 대신 기부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새로 따라야 해요.
잔식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함께 지켜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발의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만 톤, 하루 약 1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