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가 나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거래소가 그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배상을 청구할 길이 생기고, 거래소는 사고 때 져야 할 책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을 때 거래소에 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전산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그에 따른 비용과 대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가상자산을 쓰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