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늘리는 법이에요. 평택시 개발사업과 용산 미군시설 이전을 계속 지원할 근거가 남지만, 그만큼 지원과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도 4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15개 사업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2030년까지 남아요.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공사와 개발도 더 이어져요.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전 사업을 계속 다룰 기간이 생겨요.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출이 4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