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에 '피해자와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 쪽 신변 보호 장치가 하나 생기는 대신, 재판 전에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구속할지 정할 때,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함께 따지게 돼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구속 사유에 들어가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없어도, 해를 끼칠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 전에 구속될 수 있어요.
재판 전에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늘어나요. 피해자 보호가 넓어지는 만큼, 판결 전 구속의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