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 아래에 이민관리청이라는 새 조직을 만드는 법이에요. 외국인 체류와 이민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맡아 처리하려는 것인데, 새 조직을 두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드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류와 이민 관련 업무를 맡는 전담 기관인 이민관리청이 새로 생겨요.
법무부 외청인 이민관리청으로 관련 업무가 모이게 돼요.
정부 조직에 이민관리청이 새로 추가되고, 조직 운영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