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지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넣는 법이에요. 이 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설립이나 응급의료체계 사업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체계 사업이 이 계정의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중앙부처의 보조·융자·출자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같은 계정의 다른 사업과 예산을 나눠 쓰게 돼요.
특별회계 지출에 보건의료 항목이 추가되면서 정해진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