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200미터 안(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하면 안 되는 일에,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행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교 주변에서 이런 이유로 하는 괴롭힘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어떤 행위까지 금지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서 출신 국가·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이 생겨요.
학교 주변에서 이런 이유로 하는 차별·괴롭힘 행위가 금지 항목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