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재해를 미리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상 기업과 기관에는 정기 공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곳의 산재 현황과 안전보건 상황을 정기 공시로 볼 수 있어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공개된 자료로 기업과 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