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가져가 썼다고 다툴 때, 중소기업이 증거를 구하기 쉽도록 소송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새로 넣어요. 대신 조사받는 기업은 자료를 내놓고 절차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 조사와 자료보전명령으로 상대가 가진 자료를 확보할 길이 생겨요.
전문가 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밖 신문에도 응해야 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3자도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해 법정 밖에서 신문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