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보내는 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특별회계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 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회계 재원이 기본소득 기금 전출에 쓰이면서, 기존 다른 사업에 쓰던 돈과 어떻게 나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이 법은 별도의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이 의결돼야 함께 효력을 가지고, 그 법이 수정되면 내용도 맞춰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