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요양병원 같은 시설도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이 법은 노인·장애인처럼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이 오래 지내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 화재가 났을 때 안전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 의무에서 빼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다만 그런 시설에는 충전시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구조나 부지 여건상 소방 성능·기술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설치 의무에서 빠진 시설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없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화재 시 안전공간 확보와 대피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고, 이 시설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