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 짓는 사업자가 규칙을 어기면 등록을 지우거나 6개월까지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사업 규모나 시장 여건을 따져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어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감경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칙을 어겼을 때 사업 규모나 시장 여건을 따져 영업정지 기간이 줄거나 등록취소가 영업정지로 낮아질 수 있어요.
위반 사업자의 처분을 줄여주는 기준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