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금보다 늘리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원 인력이 늘면 조례 만들기나 예산 심사가 두터워질 수 있고, 대신 인건비 같은 지방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를 지원받는 인력이 늘어요. 그만큼 인건비 등 지방재정 지출도 늘어요.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지금보다 많이 둘 수 있어요.
지금은 정책지원 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