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납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 중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세에서 농·어업에 꼭 필요한 기구나 의수족·지팡이 같은 신체보조기구, 화재를 막는 소방설비가 빠져 있는데, 이걸 압류 금지 대상에 넣어요. 대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걷는 쪽에서는 회수할 범위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기구가 압류 금지 대상이 돼서 압류에서 빠져요.
그 기구가 압류 금지 재산에 들어가 압류되지 않아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서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