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내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회사 밖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굴리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회사가 문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줄지만, 회사는 밖에 돈을 적립하고 신고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퇴직금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조건 및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고 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8.6.25. 선고 96헌바27,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등),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그럼에도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의 후불임금인 퇴직급여 체불액이 그 중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밖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을 위험이 줄어요. 받을 때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골라요.
회사 밖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가 생기고, 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안 두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예전처럼 회사 안에 쌓을 수 있지만, 사내 적립 의무와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를 새로 져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