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에 대응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초동조치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긴급임시조치·분리조치·피해자 통보 같은 보호수단을 제때 이행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교육에 드는 시간이 함께 생겨요.
경찰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