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정책을 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자주 만나는 사람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길이 생겨요.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