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복수의결권주식(1주에 여러 표를 주는 주식)을 받을 때, 그 대가로 낸 보통주식의 양도차익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특례를 넓히는 법이에요. 창업자·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대신, 그만큼 걷힐 세금이 뒤로 미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때 낸 보통주식의 양도차익 세금을 그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바뀔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그 시점의 세수는 뒤로 밀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