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관을 지내다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 대법원이 맡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전관예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못 맡게 되면서 직업 활동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맡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대법원 사건을 맡길 수 없어요.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