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연금 받는 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간제로 일한 경력도 연금 계산에 반영되고, 대신 본인이 그만큼 연금 부담금을 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전 기간제 근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연금 산정 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 기간이 늘어 수급 요건을 채우기 쉬워지고, 그 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함께 생겨요.
기존 재직기간·병역복무기간·합산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