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의 기록물 중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관련 기록을 더 일찍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외교나 안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 없이 열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요. 그 기록에 외교나 안보 관련 내용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다룰지는 이 개정안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탄핵 사유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지 않게 돼요.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할 권한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