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제때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방송 중단을 막는 대신,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방송이 이어지는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허가 심사가 늦어져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던 방송을 계속 볼 수 있어요.
허가 기간이 끝나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이어갈 수 있고, 불법방송 논란을 피할 근거가 생겨요.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방송이 계속되는 기간이 생기며, 그 기간에 종료 시점 제한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