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넓히고, 국민참여재판과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까지 더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기업이 마주할 소송과 증거제출 부담도 커져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현재의 증권분야 뿐 아니라 일반적 손해배상의 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의 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집단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가 함께 구제받는 길이 증권 외 분야까지 열려요.
넓어진 집단소송과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제출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